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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13회 인권영화제의 청계광장 상용이 불허되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제13회 인권영화제’가 열리는 청계광장이 최근, 시민단체들의 집회장소 활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설보호의 필요성을 느껴 인권영화제의 청계광장 상영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인권영화제 측은, 예정대로 6월 5일 7시에 청계광장에서 개막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가 되는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전검열을 거부해,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 정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을 받지 않고 상영해 왔다. 그러나 작년부터 극장 측은 영진위의 추천을 받지 않으면 대관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작년 12회 인권영화제는 영화 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비법 개정 운동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인권영화제를 치뤄오고 있다.

인권영화제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http://sarangbang.or.kr/hrfilm/ 홈페이지 참고.